순천경찰서, 고소인 진술권 묵살한 채 검찰로 사건송치
순천경찰서, 고소인 진술권 묵살한 채 검찰로 사건송치
  • 전라도뉴스
  • 승인 2018.07.1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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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분리... 아직은 ‘시기상조’ 여론
- 순천경찰서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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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 전라도뉴스] 순천경찰서가 고소인의 참고인 조사 요청과 증거자료 제출요청을 받아드리지 않은 채 사건을 검찰로 무협의 송치하여 진술권을 묵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고소인 김모 교수(청암대)에 따르면 “지난 5월 같은 학교 마 모 조교를 경찰에 ”위증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경찰은 피고소인을 조사하지 않고 있다가 수사종결(3개월)시기가 도래되는 지난 5일에서야 피고소인을 조사하더니, 곧바로 6일에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다”며 경찰의 부실수사를 주장하였다.

이에 앞서 고소인은 위증죄를 입증할 참고인 증언과 증거자료 제출 등 추가 진술권을 요청했지만, 담당수사관은 이러한 진술권을 묵살하고 당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일련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A변호사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진술이 판이하게 다를 경우, 고소인의 추가 조사와 증거자료 검토 등을 통해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경찰의 의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고소인의 추가 자료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은 직무유기와 권한남용에 해당 된다”고 밝혔다.

또 이어 A변호사는 “이러한 경찰에게 수사권과 사건 종결권을 부여한다면,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앞으로는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완벽에 가까운 조사를 통해 사건에 대해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조언했다.

순천경찰서 관계자는 “경찰서 내부적으로 사건을 종결할 시기에 고소인의 추가 자료를 제출한다는 뜻을 전달 받았다”며 “이러한 고소인에게 검찰에 추가자료 제출과 진술할 것을 안내 했다”고 해명했다.

문제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소인 진술권을 묵살한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주지 못하고, 다만 모든 사건은 담당수사관의 판단으로 종결된다는 뜻만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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