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찰, 심야 저층아파트 전문털이범 구속
순천경찰, 심야 저층아파트 전문털이범 구속
  • 안병호 기자
  • 승인 2018.07.1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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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저층아파트 베란다 침입, 28회에 걸쳐 5,400만원 금품절취
- 순천경찰서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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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 전라도뉴스] 순천경찰서(서장 이삼호)는 전남 동부지역을 돌아다니며 심야시간에 사람이 잠들어있는 저층아파트(1, 2층) 방범창이 없는 베란다로 침입, 귀금속, 현금, 차량 등을 절취한 A씨(남,30세)를 체포·구속하였다.

A씨는 7월 9일 새벽 1시 40분경 순천시 ○○동 B아파트 베란다로 침입, 집안에 있던 현금, 차량을 절취했다.

또한 올해 5월경부터 7월 12일 검거될 때까지 심야시간대에 순천, 여수 일대를 돌아다니며, 28회에 걸쳐 방범창이 없는 저층아파트 베란다를 열고 침입하여 현금, 귀금속, 차량 등 총 5,400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A씨의 범행수법을 보면, 구도심의 CCTV와 방범창이 없는 오래된 아파트를 범행대상으로 삼고 심야시간 사람들이 깊이 잠들어 있는 저층아파트(1, 2층) 베란다로 침입, 귀금속, 현금, 차량 등을 절취했다.

또한 범행 전 CCTV에 녹화될 것을 염려하여 모자, 마스크, 코팅장갑을 착용하고 범행을 하였으며 범행 후 착용한 의류와 마스크 등을 버리고, 새로 구입하여 범행을 하였다.

A씨는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자신의 소유 차량은 4∼5km가량 떨어진 곳에 주차하고 택시를 타고 이동하여 범행을 한 후 피해자의 차량을 절취하여 이동수단으로 이용하다 골목길에 버려두고 다시 택시로 자신의 차량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하였다.

경찰은 관내에서 동일 수법의 범행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수사 전담팀을 편성, 이동 동선 CCTV영상자료 분석으로 CCTV에 촬영된 피의자의 모습을 확보하여 소재를 추적하던 중 여수에서 범행을 하고 순천으로 도주하여 모텔에 투숙해 있는 피의자를 발견, 검거하였다.

순천경찰 관계자는, “특히 심야시간에 요즘 같이 무더위와 열대야로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시정하지 않고 열어놓고 잠을 자는 일이 없어야” 하겠고, “저층 아파트에는 반드시 방범창을 설치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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