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옛 애인 살해혐의 남성에게 중형선고
광주지법 순천지원, 옛 애인 살해혐의 남성에게 중형선고
  • 안병호 기자
  • 승인 2018.07.2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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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적 범행과 스스로 신고한 점을 고려한....징역12년

 

[순천 / 전라도뉴스] 2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애인관계로, 헤어지는 과정에서 여자를 폭행하고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목숨을 잃었고, 유가족의 정신적 고통이 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아직 유가족에게 용서받지 못했으며, 용서를 받기 위한 실질적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가 피해자와의 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과, 스스로 신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도 하였다.

A씨는 지난 1월 20일 오전 4시50분쯤 광양 중마동 도로에서 B씨(33·여)와 헤어지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차된 차 안에서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목졸라 숨지게 하였으며, 사건 당시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차안에서의 폭행은 인정하면서도 목을 조르지 않았고, 살해할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목골절과 CCTV영상, 진술 번복 등을 이유로 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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