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남도인터넷방송] 여수경찰서(서장 하태옥)에서는 지난 23일 원룸 1개층을 임대한 뒤 인터넷카페를 통해 손님예약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A(28세)씨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하였다.
A씨는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여성들을 고용한 뒤 '여수더키스' 라는 상호로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명함크기 전단지와 웹 사이트를 보고 사전예약한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단속에서 경찰은 현금48만원과 휴대폰 2대 및 전단지 등을 압수하였다.
여수경찰서에서는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단속망을 피해 신변종 업소들이 암암리에 영업을 해와 단속의 어려움이 있지만 건전한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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