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등 소방안전교육 실시
여수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등 소방안전교육 실시
  • 김희석
  • 승인 2014.04.2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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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남도인터넷방송] 여수소방서(서장 박달호)에서는 29일(화) 오후 2시 여수소방서 대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와 시행규칙 제5조, 제7조, 제8조에 의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등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화재안전 관련 법령 및 제도 안내(다중이용업소 관계법규, 비상구 등), 소방․방화시설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심폐소생술 등 생활 속 응급처치 방법, 소화기, 소화전사용법의 순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여수소방서 예방주임(소방위 주원영)은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화재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며 종업원들의 안전교육과 전반적인 소방시설 등의 정기적 점검을 통한 안전확보에 주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여수소방, 다중이용업소소방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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