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산림조합장선거, 과열·혼탁선거 우려돼...
광양시산림조합장선거, 과열·혼탁선거 우려돼...
  • 안병호 기자
  • 승인 2019.02.1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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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선관위, S후보 예정자 관련 선거법위반 제보 받고 사실 확인 중
공정한 선거를 위한 책임 있는 자세 필요
- 광양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사진
- 광양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사진

[광양/전라도뉴스] 광양시산림조합장 선거가 벌써부터 과열양상을 넘어 혼탁 선거로 번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우려다.

19일 광양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광양시산림조합장에 출마예정인 S후보 예정자가 광양읍 소재 모 아파트 현관문에 명함을 꽂아두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사실 확인 중이다.

선관위와 복수관계자에 따르면 S후보 예정자가 조합원 명부 등을 가지고 다니면서 조합원 호별 방문해 명함을 전달하거나 명함을 현관문에 꽂아둔 것을 목격한 시민의 제보로 사실 확인 중이다.

광양시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 등이 조합원 가구를 직접 방문해서 명함 등을 전달하면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며 “현관문 등에 꽂아둬도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어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까지 광양지역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경고 1건이 있다”면서 “선거법위반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 다른 사안도 확인중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후보 예정자는 한 매체를 통해 “모 아파트에 지인들이 살고 있어 방문했다”며 “다만 이들 중 산림조합원도 있지만 일반인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조합의 K후보 예정자 또한 해당매체를 통해 “지인들의 가정을 방문했다는 핑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 근거로 가족들과 함께 호별 방문한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3·13 전국동시 조합장선거 후보 등록은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다. 후보등록 이후에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본인 외 가족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 깜깜히 선거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한 선거를 위한 각 후보들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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