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선관위,“근로자의 투표시간 법적으로 보장된다.”
광양시선관위,“근로자의 투표시간 법적으로 보장된다.”
  • 박봉묵
  • 승인 2014.05.0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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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광양/남도인터넷방송] 광양시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노진한)는 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투표시간이 법적으로 보장된다고 밝혔다.

기존 공직선거법에서는 “다른 자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제재 규정이 없었으나, 지난 2월 13일자 개정에서 구체적인 규정 및 처벌 규정을 신설해 투표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게 되었다.

근로자로부터 투표시간을 청구받은 고용주는 반드시 근로자가 투표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근로자의 투표시간이 법적으로 보장된 만큼 보다 많은 근로자가 소중한 참정권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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