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보성지사, 주행 중 날아든 돌멩이 피해 “우리 책임 없어요!”
도로공사 보성지사, 주행 중 날아든 돌멩이 피해 “우리 책임 없어요!”
  • 안병호 기자
  • 승인 2019.06.2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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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고객 A씨, 피해는 인정하면서 보상 없는 도로공사에 분통
- 고속도로 주행중 갑자기 날아든 돌멩이로 유리창이 파손됐다. 피해자는 "만일 이 일로 인해 사고가 발생됐다면 어쩔뻔 했느냐"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 고속도로 주행중 갑자기 날아든 돌멩이로 유리창이 파손됐다. 피해자는 "만일 이 일로 인해 사고가 발생됐다면 어쩔뻔 했느냐"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보성/전라도뉴스] 광양~영암간 고속도로를 이용해 운행 중이던 고객차량에 갑자기 돌멩이가 날아들어 차량이 파손되었음에도 보상을 받지 못해 논란이다.

피해자 A(51‧순천시 연향동)씨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9시 42분쯤 광양~영암간 고속도로를 타고 가던 중 장흥 근처에서 승용차 앞 유리에 작은 돌이 날아와 유리가 깨졌다.

이에 A씨는 피해를 호소하기 위해 이 구역 담당사무소인 한국도로공사 보성지사를 방문하여 자초지종을 설명하였고, 이때 지사장은 물론 담당자로 부터 “블랙박스 영상 등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라”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피해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했다는 것.

이후 A씨는 사고 시간대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1차로를 가던 중 갑자기 작은 돌멩이 하나가 빠른 속도로 날아와 앞 유리를 치는 모습이 생생히 담긴 동영상과 앞 유리가 한군데 쩍 갈라진 사진 등을 찾아내고 한국도로공사 보성지사에 제출했다.

그러나 동영상을 본 도로공사측이 “돌맹이가 앞 유리를 가격한 것은 맞지만 보상해 줄 수 없다”고 갑자기 말을 바꾸면서 책임 회피를 하게 되자 A씨가 이에 억울함을 호소하게 된 것이다.

A씨는 “운행도중 갑자기 날아든 돌멩이로 앞 유리가 퍽하고 깨졌는데 이것이 사고로 이어졌으면 어쩔 뻔 했느냐?”면서 “꼭 보상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책임 회피만 하는 도로공사 측에 화가 많이 난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또한 “고속도로가 안전하다고 국민들에게 홍보를 하면서도 아무런 책임 의식도 보이지 않는 도로공사 측의 자세가 황당하기만 하다”며 “관련 동영상 자료를 확인해 놓고도 억울해도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일처리를 누가 이해하겠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보성지사 담당자는 “피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하지만, 피해원인이 도로공사에 있다고 볼 수 없어서 그렇게 안내를 드렸다”면서 “피해 고객께서 도로공사의 보상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시면 소송을 통해 처리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판결문을 가지고 와야 한다”는 내부방침을 설명했다.

‘고속도로에서는 사람이 우선이다’는 슬로건으로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국도로공사의 경영이념이 있음에도 이용고객의 피해 발생에는 경우를 따지는 일선의 처리방식에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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