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산단 측정치 기록 위반업체 6월부터 7월 현장조사
여수산단 측정치 기록 위반업체 6월부터 7월 현장조사
  • 박종은 기자
  • 승인 2019.06.2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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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합동 거버넌스위원회, 5개사 실시 후 정부 합동조사 요청키로
▲ 전라남도청사

[전남/전라도뉴스] 여수산단 민·관 협력 거버넌스위원회가 6월부터 7월 대기 측정치 기록 위반 5개사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25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여수산단 환경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위원회 4차 회의가 지난 24일 여수시청에서 열렸다. 회의에선 ,대기 측정치 기록 위반 배출업체 민·관 합동조사 ,여수국가산단 주변 환경실태 조사 ,환경오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현장 공개 방안 ,여수국가산단 주변 주민 건강역학조사 및 유해성 평가에 대한 구체적 시행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대기 자가 측정치 기록 위반 배출업체에 대해 거버넌스 위원회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2차로 정부합동기관의 합동조사를 요청해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6~7월 위반 5개사 11개 사업장에 대해 2개 반을 투입해 현장 조사에 나선다. 사업장을 위반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상태를 점검하며,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오염도 검사를 하게 된다.

환경오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현장 공개 방안에 대해선 여수산단 내 모든 사업장의 환경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해 10인 이상의 주민이 관할 기관인 전라남도와 여수시에 공개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전라남도와 여수시는 기업체와 ‘환경오염시설의 자발적 공개협약’을 체결, 7월 8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여수국가산단 주변 환경실태조사와 여수국가산단 주변 주민 건강역학조사 및 위해성 평가에 대해선 주변 지역 범위를 10km이내로 잠정 설정하되, 전문가 의견을 들어 항목별로 조정키로 했다. 세부 조사 방법·대상·범위·절차·내용 등은 전국 유사사례와 전문가 의견을 들어 다음 회의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이와 관련 위원회에서는 시행기관과 비용부담 주체를 우선 결정한 후 과업지시서 초안을 작성해 논의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고, 전라남도는 환경부가 직접 조사를 추진해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전라남도는 지난 3차 회의 시 위원회에서 요청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수질 관리체계와 개별 배출업소의 2018년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농도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또한 여수시 의원과 시민단체에서는 여수산단 환경관리 전담기구 설치가 1과 4팀 17명으로 구성된 것에 대해 이와 같은 규모로는 제 기능 발휘가 어렵다는 점을 들어 전라남도와 여수시에 충분한 인력을 보강해줄 것을 요구했다.

전라남도와 여수시는 위원회 활동과 별개로 여수 국가산단 환경관리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굴뚝자동측정기 설치대상 2023년까지 확대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 관리 ,악취관리시스템 구축 ,환경관리 전담기구 설치 ,환경오염사고 발생 사업장 특별감독 등이다. 또 ,대기, 폐수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은 사업장 전수조사 ,석유화학 사업장 대정비를 위한 환경 표준매뉴얼 마련 ,사업장 우수로 관리 ,배출사업장 수질관리 ,플레어스텍 관리방안 ,산업단지 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 방안도 포함됐다. 플레어스텍은 이상공정 발생 시 화재·폭발 예방을 위해 안전밸브 등에서 배출되는 물질을 모아 소각하는 폐배기가스 연소탑이다.

민·관 협력 거버넌스위원회는 여수산단 환경관리 최우선 해결로 주민 불안감 해소와 신뢰 회복을 위해 지역 주민, 사회단체, 전문가, 지역 도의원과 시의원, 전라남도, 여수시,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총 24명으로 구성됐다. 제5차 회의는 오는 7월 12일 오전 10시 여수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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