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수 음해한 순천 청암대 교수 ‘명예훼손’으로 추가 기소돼
해직교수 음해한 순천 청암대 교수 ‘명예훼손’으로 추가 기소돼
  • 안병호 기자
  • 승인 2019.08.04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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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전경사진
-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전경사진

[순천/전라도뉴스] 순천 청암대 총장 성추행 사건과 관련 조직적 은폐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하는 기소사실이 추가로 알려지면서 비난이다.

4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따르면 동료 교수가 실습재료비를 횡령해 학생들이 손실을 입었다며 제자들에게 허위사실을 퍼뜨린 윤 모 교수에 대해 명예훼손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 교수는 동료 대학 교수를 비방한 혐의로 지난해부터 명예훼손죄와 위증죄 등으로 각각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기소사실이 추가 되면서 조직적으로 해당 교수에게 올가미를 씌우려는 의도로 비춰져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써 윤 교수는 같은 과 피해 교수에 대해 3가지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됐다.

윤 교수는 2016년 11월 대학 연구실에서 졸업생 김 모씨 에게 연락해 “해임당한 여교수 등이 실습비를 횡령했다”며 “우편발송한 사실확인서를 가능한 많은 학생들이 제출하면 그 학생들에 한해서 돈을 돌려받을수 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같은 허위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고 미용과 졸업생 60명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으로 초대한 후 여교수가 학과 공금을 횡령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더구나 윤 교수는 해당 졸업생을 상대로 범죄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이 졸업생이 작성한 “윤 교수가 경찰조사 받기전에 학교로 들어오라고 해 만났는데 범죄를 시인하면 재판에 불리해질 수 있다고 하고, 자신을 만난 일을 말하지 말라고까지 했다”는 사실확인서가 검찰에 제출돼 있다.

한편, 2013년 발생한 순천 청암대 총장 성추행 사건은 그 해 11월 승용차 안에서 자신을 추행한 혐의로 총장을 피해 교수가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이 총장은 또 같은 해 2월과 8월 영화관과 노래방 등지에서 같은 학과의 또 다른 교수를 추행한 혐의로도 고소당했다.

그러나 검찰이 2014년 12월 이를 무혐의 처분을 했고, 대학 측은 2015년 2월 이들 교수를 해직했다. 이후 전국교수협의회와 광주·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이 집단 반발 등으로 검찰이 재수사에 나서 성추행 혐의로 기소했으나, 법원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학공금 14억원을 빼돌린 배임혐의로 법정 구속했다.

이에 성추행 피해 교수 2명은 다시 강제추행에 대한 민사재판을 신청, 법원이 각각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피고측의 항소로 여전히 법정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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