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2013 회계연도 결산검사 탐방
광양시 2013 회계연도 결산검사 탐방
  • 편집국장 박봉묵
  • 승인 2014.06.2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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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남도인터넷방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34조와 지방재정법제51조에 근거하여 매 회계 익 년도에 결산검사를 실시한다. 광양시의 2013년 결산검사는 의회가 구성한 결산검사위원 5명으로 2014년 5월 22일부터 6월10일까지 20일간 실시됐다.

▲ 편집국장 박봉묵

이번 결산검사의 지적사항을 보면 1)예산편성의 과다 2)재정의 비효율적 운영 3)권역별 사업 재정조기집행 4)주민소득기금이용제고 5)보통교부세 패널티 6)도로변 주차장 단속 7) 공유재산관리 8)자동차 관련 세수입 징수 9)국․도비 보조사업 예산관리 10)특별회계 결산소홀 11)명시이월액의 오류 12)자치단체 간 부담금조정 13)직원시기진작 14)민원부서 유니폼 구입 15)업무추진비 집행 등 15건으로 2012년 결산검사보다 1건이 늘었다.
 
지적을 들여다보면 지적사항의 제목만 다르게 표기되었지,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전년이나 대동소이하다. 지방자치 5기 20년을 넘어서는 결산검사를 보몀서, 이제는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기에 왔다고 본다.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인 행정이 전례 답습처럼 되어버린 반복적 지적이 개선되지 않은 것도 문제이다. 기자도 지방자치단의 결산검사에 몇 차례 참여한 경험이 있는데, 지적된 사례가 개선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지적이 돼서 안타까웠다.

반복적 지적이 되면서 개선이 어려운 것이라면 즉, 제도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 현실성이 없는 제도적 문제는 제도를 현실에 맞게 바꿀 필요가 있다.

현대사회는 급변화 속에서 살고 있고, 광양시는 어느 자치단체보다 행정의 다양성이 많은 곳이라 행정(집행)의 어려움도 크다.

여기에다 예산의 주기가 3년임을 감안한다면 예산의 원칙에 반하는 사항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결산검사도 행정환경과 시대의 변화에 맞게 진화해야 할 것 같다.

지속적으로 지적 되고 있는 예산의 과다 편성이나 예산 편성의 소홀이 행정 환경 변화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업무처리 미숙이나 태만에서 온 것인지를 잘 따져서 지적 돼야 할 것 같다.

특히 사업예산은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여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하고, 또한 민선 지방자치로 인해 예산의 형평성을 잃었는지도 깊이 있게 봐야할 부분이다.

결산검사는 세입세출의 계수 검사도 중요하지만 예산 집행의 경제성, 예산의 형평성의 균형 등에 대한 검사가 한층 높아져야 한다.

Thomas D.Lynch는 현대적 의미의 회계검사란 지출의 적법성, 관리의 효율성 그리고 프로그램의 효과성까지 확인하는 행위라고 했다.

집행기관이 예산편성 시 사업의 우선순위와 지역간 균형 즉, 형평성, 사업의 효과성, 집행의 적절성, 자금관리에 소홀함이 없었는지와 편성된 예산이 사장 되거나 이월이 없도록 촉구해 가는 것이 결산검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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