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 농가, 수매참여 농가 정책자금 상환연장 및 이자감면
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 농가, 수매참여 농가 정책자금 상환연장 및 이자감면
  • 안병호 기자
  • 승인 2019.10.22 1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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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전남/전라도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강화 조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 지원된 정책자금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년간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그 기간의 이자도 감면한다.

지원대상 농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내 살처분 농가, 차단방역 강화를 위한 돼지 수매에 참여한 농가이다.

주요 지원대상 정책자금은 사료구매자금 및 가축분뇨처리지원자금, 농축산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 축사시설현대화자금 등이 해당된다.

지원내용은 살처분 명령일 또는 수매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원금 상환 기한이 도래되는 정책자금에 대하여 상환 도래일로부터 2년간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그 기간의 이자도 감면해 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대상농가가 금번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에서는 지원내용 안내와 더불어 축산농가 또는 대출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대상농가 여부를 신속히 확인해 주고, 농협 등 대출기관에서도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 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또한, 농·축협에서도 자체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양돈농가 지원을 위해 우대금리 적용 등 피해복구자금 신규 지원 및 기존 대출금 상환 기한연장, 이자 납입유예 등을 지난 9월 20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고 하면서, 대상농가가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농·축협에서 적극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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