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6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바란다 !
사설> 제6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바란다 !
  • 편집국장 박봉묵
  • 승인 2014.07.0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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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남도인터넷방송]  민선 6기가 7월1일부터 시작돼 각 자치단체는 요동치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1949년 7월 4일 지방자치법이 법률 제32호로 시행돼 지방자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서울특별시․도․시․읍․면의 2계층제 지방자치로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는 임명제로 시․읍․면장은 지방의회의 간선제로 출발했다.

▲ 편집국장 박봉묵

그러다가 여러 차례의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거쳐 1960년 11월 1일 제5차 지방자치법개정으로 서울특별시장․도지사, 시․읍․면장 모든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직선제가 실시 됐다.

그러나 1961년9월1일 법률707호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으로 지방자치가 관치지방자치로 바뀌었다가 1991년 3월 26일 시․군․구의회의원, 6월20일시․도의회의원 선거실시로 지방자치 중단 30년 만에 부활 돼 오늘에 이르러 제6기 지방선거가 6.4치러져 당선자치단체장이 7월1일 취임했다.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그리 짧은 역사가 아니다. 민선지방자치에서 관치지방자치로 다시 민선지방자치로 이어진 기간을 합하면 62년이란 지방행정을 해왔으며, 또한 지방자치 부활 23년으로 청년기에 접어들었다.

민선 지방자치 23년을 보내면서 많은 자치단체에서 크고 작은 사건들이 발생하여 일부 지방자치 학자는 지방자치 포기를 거론하기에 이르기도 했다.

지방자치의 성패는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의 도덕성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필자는 단언한다.

“리더가 되고 싶은가? 그렇다면 먼저 인간이 돼라.” 일본의 존경받는 3대 기업가로 꼽히는 이나모리가즈오 교세라 명예회장의 말이다.

올바른 인격이 갖춰지지 않은 리더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래서 필자는 제6기에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6가지를 철저하게 이행하라고 주문 한다.

첫째, 지방자치단체 임직원의 인사는 취임사에서 밝힌 인사원칙을 제6기 4년 동안 어떤 경우에도 철저하게 이행하라. 다들 인사는 만사라고 하지 않은가. 인사 때마다 바뀌는 인사원칙은 인사원칙이 아니며 이는 이면에 비리가 숨어 있다.

조직의 임직원은 취임사에서 밝힌 인사원칙을 믿고 그 원칙에 따라 4년 동안 열심히 일 해, 일 한만큼 평가 받고, 그 평가에 의해 인사가 이뤄질 때 그 자치단체는 일할 맛 나는 자치단체로 경쟁력을 가질 것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장은 도덕성으로 철저하게 무장해 이권에 개입하지 마라! 지난 5기 동안 많은 자치단체장들이 감옥엘 갔다. 우리 이웃 자치단체에서는 아직도 형기 중에 있는 것으로 안다. 그 모두가 인사비리 뇌물수수 등등 부패행위 때문이다.

제6기에서는 그런 자치단체장이 한사람도 나오지 않길 바란다. 만약에 정당공천자 중에서 그런 비도덕적 단체장이 나온다면 공천을 준 그 정당에 책임이 따르며 책임을 져야한다.

셋째, 인기위주의 전시 행정은 과감하게 개선하라. 지역마다 난발된 각종축제와 비생산적인 사회단체의 지원행사는 철저하게 편익과 공공성을 검증하여 축소 폐기하여 예산 낭비를 막아 주민의 복지재원으로 전환하는 행정으로 바꾸고, Paper 행정을 과감히 탈피하라.

우리나라 자치단체도 파산하는 자치단체가 나오지 마라는 법이 없고 위태로운 자치단체가 존재한다고 언론에서 보도 되고 있으며, 비생산적인 paper보고는 인력과 예산낭비다.

넷째, 행정은 기회균등과 형평성을 벗어나지 않도록 행정을 공정하게 추진하라. 민선지방자치 이후 끼리끼리 행정이라는 반발의 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

선거에 공헌한 쪽으로 편향되게 행정이 추진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게 일어나 한쪽은 예산의 낭비요인이 생기는가 하면 반대쪽은 행정의 사각지대로 남는 경우가 발생하는 행정이 돼서는 안 된다.

다섯째, 내부행정은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에게 맡겨. 자치단체장은 정책결정의 문제와 다수민원, 집단갈등해결, 중앙정부의 예산확보,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에 올인 해 국내기업은 물론 해외기업까지 유치하는 리더십을 발휘 하는 자치단체장이 되어야한다.

마지막으로 자치단체장은 권위와 방임의 리더십을 버리고 민주적 리더십으로 조직을 운영하라. 민주적 리더십이란 우선은 철저하게 무장된 도덕성과 조직의 미래발전비전을 제시하고 집단토론과 집단결정을 통해 자치단체를 발전시켜 갈 때 모든 조직원이 신바람 나게 따르고 충성하며, 또한 후안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민선 6기는 진일보한 지방자치로 발전하기 위해서 필자기 주문한 여섯 가지를 이행하며, 법률과 지방자치법이 정한 업무의 범위 내에서 권한과 책임을 다하기를 주문하며, 아울러 임기 4년 동안에 일어난 모든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도덕적 책임(Responsibility)과 법적책임 (Accountability)그리고 행정적 책임(Obligation)을 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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