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청암대 서형원 총장 ‘면직처분 무효’ 판결 내려
광주고법, 청암대 서형원 총장 ‘면직처분 무효’ 판결 내려
  • 안병호 기자
  • 승인 2020.01.20 09: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요에 의한 사직서는 효력없다”...본안 판결까지 총장 지위 인정
순천 청암대 전경사진
순천 청암대 전경사진

[순천/전라도뉴스] 순천 청암대 서형원 총장의 의원면직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면직처분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 고등고등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윤헌종)에 따르면 지난 17일 서형원 청암대 총장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임원 자격이 없는 사학재단 설립자 아들의 강요로 제출된 사직서는 효력이 없다”는 1심 결정을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날 “서 총장의 의원면직처분은 무효이며 사건의 본안(대법)판결 확정시까지 서형원 총장은 총장으로서 지위가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판결하면서 “청암학원이 서형원 총장에 대해 처리한 의원면직 처분은 무효인 만큼 총장으로서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주문을 함께 했다. “소송 비용 또한 청암학원이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항고심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해 3월 7일 서형원 총장이 당시 아무런 권한도 없는 강병헌 이사(강명운 전 총장 아들)와 강명운에게 ‘본인은 청암학원 오너의 학교 운영에 관한 의지에 따르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함’이라는 내용의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해 제출했다.

당시 강명운 전 총장과 강병헌 이사(당시)가 서 총장에게 사직서 작성을 압박하자, 서 총장이 모멸감과 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이들 둘은 사직서를 수령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 무효라고 판결했다.

또 설령 이들(강명운 등)이 사직서를 제출받을 지위에 있다 해도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의원면직 통보를 한 것은, 학교법인 정관 제39조 제1항(학교장(총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임기4년)한다.)과 같은 조 제6항(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정직, 복직, 면직, 해임 등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시행함)에 의해 절차상 무효라고 주문했다.

서 총장은 강명운 전 총장이 6억 5000만원 배임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직후 사표를 쓰라고 압박하자 모멸감과 강박감을 견디지 못해 불가피하게 작성했으나, 곧바로 철회 의사를 보였다.

특히 서 총장이 압박 때문에 사직서를 제출(3월 7일)한 이후 3월 18일 개최된 청암대 확대간부회의와 5월 9일 청암학원 김 모 감사에게 사직 의사는 없다. 대학 발전을 위해 임기까지 대학과 학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사실이 있다며, 이러한 것을 종합해보면 서 총장의 사직 의사표시가 진실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더 나아가 서 총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청암대학에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암학원(피신청인)이 이 사건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서 총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결정했다.

교육부도 청암학원이 보고한 서 총장 면직과 관련 “학교법인이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는 등 증빙 자료가 부족해 이를 인정할 수 없고, 정당한 면직이었는지 입증되지 않는다”며 두차례나 의원면직 처분 보고를 반려했었다.

서 총장은 “수십억 예산 삭감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게 돼 학생들만 큰 피해를 입게됐다”며 “대학인증효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구성원들과 힘을 합쳐 대학을 정상화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교수노동조합 청암대학교 지회는 이번 법원 판결에 따라 서형원 총장의 직무수행을 요구하는 성명서와 함께 서 총장 복귀를 환영하는 행사를 준비 중으로 전해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