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충방지 효과 없는 논·밭두렁 태우지 마세요
해충방지 효과 없는 논·밭두렁 태우지 마세요
  • 안병호 기자
  • 승인 2020.02.1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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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전국/전라도뉴스] 행정안전부는 영농기를 앞두고 논·밭두렁이나 농사 쓰레기 등을 태우다 임야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만큼 화재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최근 3년간 산과 들에서 발생한 임야화재는 총 7736건 이며 32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논·밭두렁 등을 태우다 발생한 인명피해의 85%가 50세 이상에서 발생했고 - 특히 전체 사망자의 69%가 70세 이상에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본격적인 영농기 시작 전인 2월에는 1089건의 임야화재로 55명의 인명피해 발생했다.

2월의 임야화재를 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988건이 부주의로 발생했다.

부주의는 주로 쓰레기 소각이나 논·밭두렁 태우기, 화원방치 등이 원인이었다.

조사에 따르면 해충을 없애려고 논·밭두렁을 태우는 것은 오히려 해충의 천적을 사라지게 만들어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충청지역 논둑에서 서식하는 미세동물 조사해충 908마리, 해충의 천적 7256마리 올해는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과 들에서의 임야화재 발생 위험이 높다.

논·밭두렁이나 비닐, 쓰레기 등을 무단으로 태우는 것은 불법이며 자칫 산불로 번지면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와 벌금·징역 등의 처벌을 받는다.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실로 산불을 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비닐 등 농사 쓰레기는 절대 태우지 말고 수거해 처리하고 마른 풀 등은 낫이나 예초기 등으로 제거한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소각이 필요할 경우에는 마을단위로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의 허가를 받은 후 공동으로 실시한다.

공동소각은 산불진화차 등 화재를 쉽게 진화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산불진화대원의 도움을 받아 진행한다.

김종한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그 동안 관행처럼 해왔던 논·밭두렁 태우기는 실질적인 해충방지 효과가 없고 안타까운 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만큼 이제는 그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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