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군․구 지방자치단체부터 법 ․ 규정 제대로 지켜라!!
사설> 시․군․구 지방자치단체부터 법 ․ 규정 제대로 지켜라!!
  • 편집국장 박봉묵
  • 승인 2014.08.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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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남도인터넷방송]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관대(寬待)할 줄 모르고, 법령과 규정 등을 위반한 지역주민에게는 법 규정에 따라 엄하게 다스린다. 엄하게 다스려야 사회의 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고 이는 만인이 살아가는 데 편리하기 때문에 또한 거부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필자가 이를 거론하는 것은 법과 규정 등을 집행하는 자치단체가 먼저 솔선하여 법과 규정 더 나아가 도덕적인 면에서도 엄격한 기준에서 철저히 지키라는 것이다.

▲ 편집국장 박봉묵

법을 집행하는 시․군․구 자치단체가 小小한 것이라 해도 법과 규정 등을 위반하면서 지역주민의 위법행위를 다스린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을뿐더러, 지역주민은 소리 없이 저항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치단체의 눈에 띄는 소소한 법과 규정 등의 위반사례를 열거해 보면, 행사를 빙자한 위법현수막 게첨, 지역주민들의 건의내용에 대해 현실에 맞는 건의라고 동의 하고서는 시정하지 않고 종이행정으로 끝나는 건의민원행정의 용두사미 처리 등이 있다.

그런가 하면 자동차문화가 보편화된 지금, 어느 자치단체를 막론하고 도로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은 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설치되었는지 시․군․구 지방자치단체는 한번쯤 점검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다.

이제 주먹구구식 행정의 시기는 지났다. 설치된 과속방지턱이 기준보다 높게 만들어 놓았거나 과속방지턱 표시조차 하지 않은 곳도 비일비재하다.(2014.8.11.kbs)

차량의 과속을 방지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한 과속방지턱이 규정을 위반해 아무렇게나 설치되었다면 이로 인해 발생되는 제반 사고는 설치 지자체인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은 책임을 면할 수 없고, 그에 따른 응분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한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2011.7)에 의한 과속방지턱 설치 기준은 시속 30Km이하 도로구간에만 설치할 수 있고, 과속방지턱의 높이는 10cm에 넓이가 3.6m가 되어야하며, 시속 10km 도로에서는 과속방지턱 높이가 7.5cm이며 넓이는 2.0m가 되어야 하는데도 이를 지킨 과속방지턱은 소수에 불과하다.

그런가 하면 과속방지턱을 한쪽 도로에만 설치해 놓은 곳도 있어서(위법) 운전자가 과속방지턱을 피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으로 운전하는 일도 있어서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가중시키고 있다.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예산을 들여 설치한 과속방지턱이 규정을 위반해 오히려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고 운전자의 스트레스와 차량손괴, 일산화탄소 발생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더해 가고 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을” 인 지방자치단체가 “갑”의 행세를 하면서 갑인 주민을 “을” 로 취급하고 있는데 있다.이제는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한 기초자치단체가 본연의 “을”의 행세로 돌아가 “갑”인 지역주민들이 살아가는데 불편한 점을 찾아서 해결하고, 지방자치단체인 시도, 시군구는 소소한 법규마저도 위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갑”인 주민들도 본연의 의무를 다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인 “을”이 법과 규정을 위반해 주민에게 손해를 끼친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시장․군수․구청장들은 우선 위에서 거론된 도로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을 일제 점검하여 규정에 위반되는 과속방지턱은 하루빨리 개선해 주민들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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