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역 경비함정, 개발도상국에 무상양여. ‘해양경비법’ 개정안 시행
[전국/전라도뉴스] 해양경찰청은 퇴역 경비함정을 개발도상국으로 무상으로 양여해 새로이 바다의 평화와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지원하는 해양경비법이 개정 시행됐다고 11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경비함정이 약 20~30년간 사용돼 노후로 용도 폐지되면 주로 해체해 고철로 매각했다.
반면, 해군은 군수품관리법에 따라 해군함정 무상 양여 등을 통해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노후 경비함정을 재활용함과 동시에 국위선양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양경비법을 개정해 개발도상국에 무상 양여가 가능하도록 토대를 마련했다.
앞으로 노후 경비함정을 인수하는 개발도상국은 수리를 거쳐 해당 국가의 해역을 경비하고 한국 선박에 대한 조난 상황에도 협조하는 등 새로운 역할을 부여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해양경비법의 개정 시행으로 개발도상국과의 협력 수준을 한층 끌어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경비함정을 개발도상국으로 보내기 전 우리나라에서 선박 수리를 실시하면서 중소조선업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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