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게릴라성 집중폭우 대비한 하천기본계획 등 다시 짜야 !!
사설> 게릴라성 집중폭우 대비한 하천기본계획 등 다시 짜야 !!
  • 편집국장 박봉묵
  • 승인 2014.09.0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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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남도인터넷방송] 순천시청 안전총괄과에 의하면 지난 8월25일 순천시 권역에 내린 집중호우는 승주읍 지역이 강우량 152mm로 가장 많았고, 장천동이 133mm라고 했다.

시우량이 가장 많이 내린 곳이 옥천동이며, 12시30부터 13시30분 사이에 60mm가 쏟아졌다고 했다.

▲ 편집국장 박봉묵
이 비로인해 동천이 만수위에 가까워져 옥천 물이 배수기능을 못해 옥천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이 침수되거나 떠내려가는 사고가 발생 했고, 장천동의 대원식당 주변과 버스터미널 주변도 물바다가 되기도 했다.

물론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린 건 사실이나 133mm 강우량에 순천 시내가 물난리가 난다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니며, 순천시의 하천 관리계획과 雨水나 汚水관거 관리를 재검토해야 할 것 같다.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예측하기 어려운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국지적으로 한반도에서도 자주 나타나고 있어서 정부적 차원의 수계관리계획과 지자체의 하천관리계획의 기본 틀을 다시 짜야 하지 않을까 싶다.

하천법에 의하면 하천은 크게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나누어 국가하천은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며, 지방하천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시·도지사가, 그리고 하천 중 일부 세천은 기초단체인 시장군수가 관리하도록 돼있다.

하천법 제25조에 의하면 10년 주기로 국가하천은 국토교통부가, 지방하천은 시·도지사가, 세천은 천이 속한 시장군수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다.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하천법시행령 제24조에 의하여 강우량, 기상 등 자연조건,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계획하폭 및 그 경계 등을 검토하도록 되어있다.

순천시 동천 등은 이 법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전라남도가 2011년에 하천기본계획 변경 시 지속 시간별 확률강우량 최대치를 30년 71.5mm, 55년 77.5mm, 80년 83.1mm, 100년 85.7mm, 150년90.5mm 확률강우량에 의해 순천동천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한반도에 게릴라성 국지적 집중폭우가 쏟아지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이번 부산지역에 시우량이 120mm 내린 것이 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 게릴라성 국지적 집중호우가 중국, 미국, 베트남, 독일, 일본 등 세계적인 추세라서 어느 곳에 언제 어떻게 올지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자치단체는 헌법에 열거된 주민의 복리에 관한 책무를 다 하기 위해 사전 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수계망 관리계획은 하천이 범람할 수 있고, 인구가 밀집된 도시의 우수관이 게릴라성 국지적 집중호우에 현 관의 양으로는 제때 수용하지 못해 도시를 침수케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후변화에 따른 게릴라성 국지적 집중호우를 감안한 하천기본계획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도록 하고, 아울러 우수관 역시 게릴라성 국지적 호우를 예측하여 도시전체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빠르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우수관이 동천으로 배수하도록 되어있다면 동천 범람 시 시내권의 우수가 동천으로 배수되지 못하고 오히려 동천의 만수위나 범람 시 역류되어 시내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이번 장천동의 침수도 동천의 위험 만수위로 인해 옥천을 비롯한 장천동 등의 시내 우수량이 제때 동천으로 배수되지 못해서 일어난 것 아닌가 싶다.

순천시는 동천의 범람을 대비한 시내권 우수·오수의 배수 시설 재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

게릴라성 집중호우는 잊혀질만하면 어쩌다 한번씩 찾아오지만 그 피해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번 부산처럼 시우량 120mm가 순천에 온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는가? 부산의 반인 60mm 시우량에도 시내일부지역이 침수되는 등 물 난리가 났는데 시우량 120mm가 온다면 그 피해는 상상을 넘을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 보다는 미리미리 수계 등 우수·오수관 정비를 다른 사업에 우선해 연차적으로 진행해 가는 것이 예산절감과 시민의 피해를 줄이고 살기 좋은 정원의 도시로 발전해 갈 수 있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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