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소방서, 방염물품 관련 법규준수 당부
여수소방서, 방염물품 관련 법규준수 당부
  • 김병희 기자
  • 승인 2014.09.03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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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남도인터넷방송] 여수소방서(서장 박달호)는 최근 전국에 걸쳐 전문신고꾼들의 비방염커튼 등 방염법규위반 관련 공익민원이 속출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노유자시설 등 방염물품 의무사용장소에 대한 업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국민의 건강과 안전등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시 과태료 등 처분금액 20%를 신고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난 7월 한달동안 전국에서 약 800여건의 커튼, 블라인드 등 방염물품 확인민원이 제기되었으며, 현장확인 결과 400여건이 과태료 부과 또는 처리중에 있는 실정이다.

요즘 신고가 집중되고 있는 비방염물품 사용 신고내용을 보면 대다수가 방염처리가 되지않은
커튼, 블라인드 제품 불법사용으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방염성능기준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일반음식점 등 영세업주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소방법상 방염제품을 사용해야 하는 장소는 유흥업소등 다중이용시설, 숙박,노유자,종교,의료 및 문화집회시설 등으로 이런 장소에서 사용하는 커튼, 블라인드, 카펫, 벽지(종이벽지제외)등은 반드시 방염성능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이를 구입 시 반드시 후면에 표시된 방염필증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2013년 2월 9일이후 허가를 받고 영업중인 유흥, 단란주점업, 노래연습장에서 사용하는 소파, 의자 등은 방염성능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여수소방서 예방안전담당(소방경 최병준)은 "앞으로도 방염관련 공익민원이 제기되면 소방관서에서는 현장확인 및 위법 시 과태료 부과와 민원제기자에게 반드시 처리결과를 통보토록 규정되어 무엇보다 영업주들의 법규준수로 고액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여수소방서 방호과로 문의바란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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