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남도인터넷방송] 순천시가 거리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광고물 정비 과정에서 관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수거보상금을 지급하면서 불법광고물도 정비하고 있어 어르신들의 일자리 제공과 함께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시에 따르면 현수막은 장당 1,000원, 전단지는 장당 10원의 수거보상금을 지급함에 따라 무분별하게 난립되어 있는 현수막, 전단지 등을 신속하고 깨끗하게 처리하는데 어르신들께서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어르신들은 적은 돈이지만 일자리가 생겨 만족하고 수거에 적극적이며, 순천시는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는데 행정력과 인력을 절감할 수 있어 앞으로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제도를 계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시는 공무원과 광고협회 등 2개 반 6명으로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도심 주요 도로변, 진입로 등을 중심으로 연중 사전 계도와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올바른 시민의식 향상과, 우리지역을 찾는 손님들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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