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에 준한 2.5단계 시행
전남도,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에 준한 2.5단계 시행
  • 안병호 기자
  • 승인 2020.08.30 10: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0일부터 ‘고위험시설 12종 등 집합금지’ 초강력 행정명령
코로나19 긴급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자료사진//전라남도)
코로나19 긴급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자료사진//전라남도)

[전남/전라도뉴스] 전라남도는 최근 지역 내 코로나19 발생이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고위험시설 및 중위험 시설 등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30일부터 발동키로 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지역경제의 파급력 등을 고려해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유보하고, 정부에서 정한 감염 위험 시설 등에 대해서는 3단계에 준한 강화된 조치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이른바 2.5단계 시행이다.

전남지역에는 최근 순천, 광양 등 동부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으며, 목포, 완도 등 서남부권과 광주 인접 시군에서도 광범위한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앞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27일 도민 호소문을 통해 확진자 발생 동향과 심각성을 알리며, 도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마스크 착용 등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 이번 행정명령 시행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30일 0시부터 9월 7일 24시까지 시행되며, 12종의 고위험시설과 6종의 중위험시설은 인원에 상관없이 집합이 금지되고, 키즈카페와 견본주택, 300인 미만의 학원은 10인 이상 집합이 금지된다.

집합금지 적용시설은 정부에서 지정한 고위험시설인 유흥‧단란주점과 뷔페, pc방,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GX 체력단련장, GX 스피닝, GX 줌바), 직접판매 홍보관을 비롯 게임장‧오락실, 목욕장‧사우나, 공연장, 실내워터파크, 실내체육시설(배드민턴장, 수영장, 볼링장(락볼링장 포함) 체력단련장, 수영장, 무도장, 무도학원, 체육도장) 등이 포함됐다.

특히 전라남도는 행정명령을 위반해 코로나19를 전파하거나 방역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과 함께 입원‧치료비, 방역비 등 손해배상(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격상시 경제활동에 엄청난 제약과 위축이 불가피해 도민들의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이 예상된다”며 “2단계 방역수칙을 잘 지켜 나가면서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3단계에 준한 강화된 조치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전라남도의 코로나19 환진자는 139명(8월 30일 09시 기준) 발생해 98명이 아직도 병원 격리중이다. 특히 순천 지역에서 n차 감염이 이어지는 등 발생 추이가 심각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어 강력한 방역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