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초자치단체에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
사설> 기초자치단체에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
  • 편집국장 박봉묵
  • 승인 2014.10.20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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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남도인터넷방송]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간의 권능의 배분은 지방자치법 제9조와 제10조에 의하여 예시주의를 택하고 있으며, 예시주의에 의해 열거된 사무 중 둘 이상의 기초자치단에 미치는 광역사무나, 광영자치단체의 동일기준으로 처리 되어야 할 사무와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광역자치단체의 통일성을 유지해야할 필요가 있는 사무가 광역자치단체 사무이다.

또 국가와 기초자치단체 사이의 연락조정 사무, 기초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에 부적당한 사무, 둘 이상의 기초단체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사무 등이 광역자치단체의 기능이다.

▲ 편집국장  박봉묵
위에 열거한 것은 지방자치법에서 예시적으로 광역자치단체 기능을 표시한 것으로 이들을 압축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은 상하종속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관계에 있지만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의 조례·규칙의 범위를 넘어 설 수 없는 관계이다.

그러므로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들 간의 조정자 역할과 기초자치단체에 정보제공 역할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의 통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법령에 의한 국가사무 중 위임사무에는 기관위임과 단체위임 사무가 있고, 광역자치단체에 위임된 국가 사무가 기초자치단체까지 재 위임된 사무가 있으며, 광역자치단체 사무를 기초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도 있기 때문에 조정과 통제 그리고 정보 제공기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방자치 재발족당시는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단체에 대한 통제수단의 한 방법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다 당시의 기초자치단체의 직장협의와 마찰을 많이 빚었다.

지방자치 재발족 초기에는 권위주의 행정에 익숙해 있었던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사무까지 평가에 포함함에 따라 문제가 있었고, 기초자치단체는 위임된 국가사무와 광역자치단체 사무는 당연히 평가를 받아야 할 사무인데도 거부 해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이제는 지방자치가 성숙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권능의 구별이 명확히 정립되었다.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이 활발하게 이루어 져야 기초자치단체의 오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들 간의 분쟁을 조정하고, 국가사무나 광역자치단체의 위임사무에 대한 통제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사무의 질을 높이고 부정부패가 없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서 국내는 물론이고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의 성공과 실패 사례들의 정보를 수집하여 기초자치단체에 제공, 기초자치단체로 하여금 정보의 부재로 실패하는 시책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갈등으로 인해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인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기초자치단체간의 조정기능과 통제기능 그리고 정보제공기능을 너무나 소홀히 하는 것 같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광역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조정과 통제 그리고 정보제공기능의 권능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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