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부산 북구 상대로 구상권 청구한다
순천시, 부산 북구 상대로 구상권 청구한다
  • 안병호 기자
  • 승인 2020.09.22 2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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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도 공동청구
▲ 순천시청

[순천/전라도뉴스] 순천시는 22일 부산에서 순천에 다녀간 확진자와 이에 대한 관리를 부실하게 한 부산시 북구청을 대상으로 구상권 청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순천시에 따르면 부산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60대 남성 A씨가 9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순천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9월 6일 부산의 한 식당에서 부산 362번 확진자와 같은 동선으로 확인되었는데, 11일이나 지난 17일에서야 부산시 북구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받았다.

그런데 이미 전날인 16일 순천으로 온 A씨는 가족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순천의 한 장례식장에서 3일 동안 머물렀다.

문제는 17일에 자각격리 대상자 통보를 받고도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은 A씨, 그리고 자각격리 통보를 할 당시 대상자가 관외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순천보건소에 통보해 주지 않은 부산시 북구 보건소의 책임이 크다는 것이다.

부산시 북구보건소는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물론 A씨에게 하루에 두 번 전화로 체크를 해야 하는 자가격리자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순천시에서는 보건소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비상근무를 하면서 밀접촉자는 물론 해당 장례식장에 같은 시간대 동선이 겹치는 200여명의 검체 채취를 해 분석하는 등 물질적·정신적인 피해를 감수해야만 했다.

더구나 불과 한 달 전 순천 5번 확진자로부터 비롯된 코로나19 사태로 순천의 경제가 얼어붙을 정도로 피해가 심각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28만 순천시민의 밤잠을 설치게 만든 책임도 져야 할 것이다.

이에 순천시에서는 사태가 수습되는 즉시 부산시 북구청과 A씨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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