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을 지역구 주승용의원 국정감사 활동
여수을 지역구 주승용의원 국정감사 활동
  • 박봉묵
  • 승인 2014.10.2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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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공무원의 요양비․보상금 청구 기각은 행정편의주의 때문

[여수/남도인터넷방송]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2014년 10월 24일(금) 공무원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공무원 연금 금여심사 과정에서 부당하게 탈락된 전남도청의 故 최태수 사무관과 광주 광산경찰서 故 신종환 경사의 심의과정 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심사와 관련 규정 개선을 요구했다.

▲ 여수을지역구 주승용의원
전남도청 산림산업과 최태수 사무관은 2011년 7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2년6개월간 순천만조직위원회에 파견돼 논을 개간해 정원으로 만드는 실무를 총괄하며 현장을 누볐다.

몇 차례 설계가 바뀌고, 이 기간에 부인이 위암수술을 받는 불행 중에서도 정원박람회 개막에 맞춰 경관연출을 위해 불철주야 전력을 다했지만 성공적인 박람회를 마치고 올해 2월 전남도청 산림과로 복귀한 그는 새 보직을 맡아 의자에 앉은 지 1주일만에 급성골수구성백혈병이 발병해 3개월만에 사망했다.

한창 일할 50세에, 그를 살리려고 도내 공무원과 산림조합 직원들의 헌혈도 무위로 끝나고 두남매와 암투병 아내를 남겨두고 세상을 떠난 것이다.

그런데 유가족이 공무상요양비(공무로 얻은 질병으로 인한 치료비)를 청구했는데,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고인의 사망 원인이 업무와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반려되었다.

즉, 백혈병이 최사무관의 업무내용과 연관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9조에는 공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제8호에 ‘평소의 질병·발병요인 또는 악화된 건강 상태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과의 경합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 및 새로 발생한 질병·부상’으로 돼있고,‘다’목에 ‘야간근무를 계속하였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무상의 과로’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11조(공무상 질병) 제1항에 의하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새로 질병이 발생하거나 기존의 질병이 현저하게 악화된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11호는 ‘공무수행 중 업무량 증가, 초과근무 등으로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유발되어 발생하거나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승용 의원은 공무원연금공단 최재식 이사장에게 “최사무관의 백혈병이 순천만박람회의 업무 때문에 직접적으로 발병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박람회 준비로 인한 과중한 업무를 불철주야로 수행하면서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업무량 증가, 초과근무 등으로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유발되어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이라는 시행령 29조와 시행규칙 11조의 조항에 해당된다고 봐야 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주 의원에 따르면 지난 9월에는 최사무관의 공로를 인정하여 대통령 표창이 수여되고, 이달 20일에는 전남도 공무원이 참여하여 추모목 선정과 추모비 건립 등의 행사가 진행된 점을 감안한다면 관련 조항에 충분히 해당된다는 것이다.

주승용 의원은 “최사무관의 공무상요양비 신청을 재심의해서 공무상요양비뿐만 아니라 유족보상금도 지급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광주광역시 광산경찰서 삼도파출소 소속이었던 故 신종환 경사는 2001년3월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하던 용의차량을 추격하다가 순찰차가 뒤집히면서 두개골 골절 등 중상을 입고 식물인간이 되자 2002년 10월 퇴직하고 투병을 하던 중 올해 9월8일에 사망했다.

그런데 공단은 신경사가 유족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유는 공무원연금법상(제56조) 연급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공무상 부상으로 인해 퇴직 후 3년 이내에 그 부상으로 인해 사망할 때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 규정이 있는데, 신경사는 근무경력이 20년 이상이 안 되고 퇴직 후 3년이 지나 사망했기 때문에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주승용 의원은 “무조건 퇴직 후 3년 이내 사망자까지로만 보상 대상 기준을 정하고 예외규정을 두지 않는다면 이는 억울한 사람이 생기든 말든 보상금 지급 대상이 늘어날 것을 우려해 만든 행정 편의적 발상이다.”고 강조하며,

“공무 수행 중 다치거나 질병을 얻은 사람 대부분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병간호 때문에 어렵게 사는 경우가 태반인데 국가가 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 표창까지 수여하면서도 잘못된 규정 때문에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유족보상금도 지급을 적극적으로 재검토하고,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다시는 이런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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