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청암대학, 서형원 총장 직무정지 ‘기습’ 의결...논란 일파만파
순천청암대학, 서형원 총장 직무정지 ‘기습’ 의결...논란 일파만파
  • 안병호 기자
  • 승인 2020.12.1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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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노조ㆍ교수협의회 “절차상 중대한 위법”...효력 무효 주장
학교법인 청암학원, 순천청암대학교 정문 사진
학교법인 청암학원, 순천청암대학교 정문 사진

[순천/전라도뉴스] 학교법인 청암학원이 이사회를 열고 청암대학교 서형원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다시 의결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더욱이 지난 8일 이사회에서 이미 서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의결하였으나 징계사유나 절차상 하자에 대한 지적을 받자 오는 16일 이사회를 다시 열어 의결을 추인 받을 예정으로 전해지면서 ‘꼼수’라는 지적이 함께 일고 있다.

청암학원의 서 총장에 대한 징계사유는 교수노조 등 교수들의 시위를 선동했다는 이유 등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지난 8일 이사회 당시 강병헌 이사장이 있음에도 김 모 이사(전 이사장)가 회의 도중에 갑자기 의장 역할을 맡아 기습적으로 ‘총장 직무정지’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져 학교 구성원들과 지역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청암대학교 교수노조 및 교수협의회는 15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지난 이사회의 서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의결은 실체적 징계사유를 논외로 치더라도 절차 면에서 중대한 위법성이 드러나 의결 효력은 무효다”고 주장하며 “정관상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 직무대행을 지정하게 돼 있는데 갑자기 특정 안건에 대해서만 이사장과 이사가 서로 자리를 바꾼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했다”며 '총장 직무정지' 의결에 심각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사립학교법 및 청암학원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 의결정족수는 이사정수 8명의 과반인 5명이다.

하지만 이날 실제 참석 이사 6명 중 직무정지 의결에 대해서는 4명이 동의하고 2명이 부동의해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된 상황이지만, 김 이사가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이사 1명의 위임장을 내놓고 ‘동의’로 간주해 총장 직무정지를 의결했다는 지적도 함께 일고 있다. 서 총장에 대한 징계 안건이 계획적이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이같은 사실에 교수 등 교직원들은 “법인 이사장측의 무리하고 갑작스런 총장 직무배제 추진에 당혹감과 우려를 금치 못한다”면서 “대학 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은 서 총장에 대해 지난 4월 면직처분 사태 이후 계획적으로 또 다시 억압하려는 의도에 분노한다”고 성토했다.

이에 앞서 순천YMCA 등 4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시민대책위는 지난 9월 자격 문제로 논란이 있었던 신임 이사3명에 대한 교육부 승인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면서 ‘법인이사회의 불법부당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한다고 천명한바 있어 이번 서 총장 직무정지 의결에 대한 어떠한 입장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청암학원의 현 이사회는 분란 끝에 지난 9월에서야 교육부의 승인을 얻어 정상적인 외형을 갖추었으나 신임 이사 3명에 대한 자격시비로 내홍을 겪고 있는 터라 이번 사태의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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