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남도인터넷방송] 전남에서 가장 넓은 산림면적을 보유한 순천시가 11월 1일부터 내년 5월까지 7개월간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진화대, 감시원, 임차헬기 등으로 다각적인 산불방지활동을 펼치는 한편 이 기간 승주읍 죽학리 등 18개소 7,684㏊에 입산을 통제하고, 승주읍 서평에서 봉덕구간 등 등산로 15개 노선 51.7㎞를 폐쇄 지정했다.
또한 산 정상에는 4개의 CCTV와 8개의 산불감시초소로, 지상에서는 읍면동 감시원의 감시활동으로 산불예방에 총력을 다한다.
시는 산불이 발생할 경우 광양시와 공동 임차한 산불진화용 헬기가 산불현장에 30분 이내 출동하는 골든타임제를 운영하고, 지상에서 조직화된 20명의 진화대가 진화하여 산불확산을 방지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시는 특히 추수가 끝나면 산림인접지역의 논밭두렁 태우기와 농산폐기물 소각행위가 산불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주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주민의 실수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 허가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에 불을 놓은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양회명)은 “담배꽁초를 버리는 등산객의 부주의한 행위와 농산촌 주민의 관행적인 산림인접지(100m이내)에서 소각행위가 한순간에 녹색산림을 잿더미로 바꿀 수 있다” 며 “산불예방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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