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석 순천시장, “시민여러분께 매우 송구,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힐 것”
허석 순천시장, “시민여러분께 매우 송구,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힐 것”
  • 안병호 기자
  • 승인 2021.02.15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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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조금 유용혐의, 1심서 집행유예 2년 선고...직위상실형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사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사진

[순천/전라도뉴스] 순천의 지역신문 대표 시절 지역신문 발전기금 일부를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석 순천시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장윤미) 재판부는 사기혐의를 받는 허 시장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허 시장은 직위를 상실한다.

재판부는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신문사 간부 정 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직원 박 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각각 선고했다.

허 시장은 지난 2006년부터 7년간 지역신문 대표 시절 지역신문 발전기금 일부를 신문사 프리랜서 기자와 인턴기자의 인건비 등으로 1억 6천만원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 시장은 재판을 마친 뒤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게 생각하고 저를 믿어주는 공직자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이후의 재판 과정에 진실을 밝히겠다"며 "재판 때문에 시정 차질이 불거지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보조금 역시 단 한 푼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는데도 사건의 전모를 살피지 않고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 재판부에 대해 유감"이며 "즉각 항소해 진실을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은 과거 같은 신문사에 일하다가 퇴사한 이 모(전 순천시의원)씨가 2018년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혐의 내용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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