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장세일 의원, ‘전라남도 나잠어업 보존 및 육성 조례안’ 대표발의
전남도 장세일 의원, ‘전라남도 나잠어업 보존 및 육성 조례안’ 대표발의
  • 박종은 기자
  • 승인 2021.03.17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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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장세일 의원

[전남/전라도뉴스]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장세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나잠어업 보존 및 육성 조례안’이 16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나잠어업’은 인위적인 잠수 장비를 더하지 않고 맨몸으로 잠수해 해산물을 직업적으로 채취하는 전통적 어업 방식으로 전남에서는 427명의 나잠어업인들이 활동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나잠어업 보존과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마련하고 지원계획 수립 및 관련 사업 추진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나잠어업인 후계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해 최근 고령화, 영세화로 인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전통 어업 문화를 체계적으로 보존, 계승하고 나아가 나잠어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세일 의원은 “나잠어업은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점차 쇠퇴해가고 있지만 그 보전가치는 어떤 어업 방식보다도 뛰어나다”며 “단순한 생산을 넘어 전통성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나 지식, 문화로 그 가치를 재해석 한다면 독특한 관광·문화 콘텐츠로도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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