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자체 헌법 제117조, 자치법제9조 우선적으로 지켜라 !!
사설> 지자체 헌법 제117조, 자치법제9조 우선적으로 지켜라 !!
  • 편집국장 박봉묵
  • 승인 2014.12.01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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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남도인터넷방송] 지난 11월 26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가 저소득층 기저귀, 분유 값 지원 사업을 전액 국비로 추진하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 편집국장 박봉묵
정부가 2015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기저귀, 분유 값 지원 사업예산을 자치단체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떠넘긴 것은 현재 과중한 복지비 부담으로 복지디폴트를 우려하는 자치단체의 절박한 호소를 무시한 처사로 유감스럽다고 했다.

그러나 전국의 광역, 기초자치단체는 헌법 제117조 제1항에 열거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란 조문의 취지를 먼저 해석해야 할 것 같다.

다시 말하자면 헌법 제117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의 범주를 정립해 두 법의 조문에 기저귀와 분유 값 지원 사업이 포함된다면 당연히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할 사무이다.

그런데도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가 저소득층 기저귀, 분유 값 지원 사업을 전액국비로 추진하라고 했다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를 포기 하는 것으로 이는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를 포기 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과중한 복지비 부담으로 복지디폴트를 우려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생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1995년 완전 지방자치 이후 지방자치단체 재정은 급격하게 팽창되어 왔다.

그 사례로 여수, 순천, 광양 3개시의 재정규모에서 보면 지방자치 재 발족당시인 1995년 여수시 재정규모는 3,418억 원에서 2013년 3.5배인 1조2천38억 원으로, 순천시는 2,193억 원에서 3.6배인 7,891억 원으로, 광양시는 1,520억 원에서 3.7배인 5,579억 원으로 늘어난 것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크게 팽창한 재정규모를 방만(放漫)하게 운영하지는 않았는지, 헌법 제117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의 예시적 열거주의에 의한 지방자치사무를 우선적으로 처리 해 왔는지부터 살펴봐야 한다.

또 일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세 세목을 지방세 세목으로 전환해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이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으나 이 역시 바람직한 주장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일제에서 해방된 후 사회간접자본이 나은 쪽으로 산업화를 추진하다보니 불가피하게 지역의 불균형을 가져오게 돼 243개(광역17, 기초226)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가 균형 발전을 하지 못하여 지역 간 산업화의 격차가 심해 국세 역시 지역편차가 심하다.

이런 불균형의 현 환경에서 국세의 일부 세목을 지방세로 전환하면 그 재정의 불균형은 더 커져 지방자치단체간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될 것이니 내국세에 의한 지방교부세율을 높이는 쪽이 바람직하다.

청년기에 접어든 지방자치단체가 아직도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명기된 지방자치 본연의 사무를 처리하지 않고 중앙정부에 의존하려고 한다거나 당연히 중앙정부 사무인데도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려는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중앙정부사무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되는 사무 중 기관위임사무와 단체위임사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단체위임사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 부담 비율을 명확히 할 뿐 더러 기관위임사무는 그 사무처리 비용전액을 중앙정부로부터 받아내야 한다.

이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지방자치의 근간(根幹)인 헌법 제117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의 오류를 범하는 입장을 발표 했는지 짚어보고, 그 입장 발표가 오류라면 한편으로는 지방자치의 포기의 발표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량(力量)의 부족이라는 평을 받게 될 수 있다.

헌법 제117조 제1항에 열거된 주민의 복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에 따라 협의(狹義)복리에서 광의(廣義)복리로 점진적으로 확대하되 지역실정에 맞는 주민복리 선급(先急)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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