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감면액 약 2억 6000만원에 달해
[여수/전라도뉴스] 여수시가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추진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제도를 오는 6월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공유재산 사용·대부료를 한시적으로 50% 감면했고 감면액은 약 2억 6000만원에 달했다.
지원 대상은 ‘기타’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 등이다.
영업을 한 경우는 사용·대부료 50%를 감면하고 시설폐쇄 등으로 영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영업하지 못한 기간만큼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임대료를 면제해 줄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이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인하를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딛고 하루빨리 정상화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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