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연금법 개정 왜 뜨거운 감자인가??
사설> 공무원연금법 개정 왜 뜨거운 감자인가??
  • 편집국장 박봉묵
  • 승인 2014.12.0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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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남도인터넷방송] 공무원연금법은 1960.1.1. 제정되어 시행된 이후 세 번에 거쳐 제도를 개선해 왔다.

공무원연금법 제정 목적은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공무원이 노령·질병·부상·기타 이유 등으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본인 또는 유족의 생계를 위해 금전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공무원의 사기 진작의 한 수단이다.

    ▲ 편집국장 박봉묵
공무원의 연금 재원은 기여제와 비기여제가 있는데 기여제의 재원은 정부와 공무원이 공동으로 부담하고, 비기여제는 정부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기여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정부와 공무원이 공동으로 부담해왔다. 뜨거운 감자인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위해서는 세 가지를 먼저 생각하고 검토해야 할 것이다.

먼저, 공무원연금법도 법의 일반원칙인 신의성실원칙(信義成實原則)을 준수해야 한다. 공무원(국가직·지방직)은 공무원법의 임용 절차에 의해서 그 적격요건(適格要件)을 갖추었을 때 임용이 된다.

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한 조건을 수용하고,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해 임용된 공무원은 공무원법과 공무원연금법을 쌍방이 성실하게 지켜야할 계약관계로 신의성실의 의무가 따른다.

둘째, 공무원의 복지수준이 과거와 다르게 향상되었다는 것이다. 공무원연금법이 제정된 1960년대 당시 공무원 복지 수준은 매우 열악해 이직률이 높았으나 198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공무원의 보수 등 복지가 개선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1997년 IMF의 혹독한 한파를 겪으면서 많은 기업이 도산하여 한순간에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실직으로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고, 이 기간동안 기업,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는 강한 구조조정의 개혁이 시작되었다.

이 시기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구조조정은 있었으나 일반기업들처럼 도산(倒産)은 없었기에 재직기간동안 징계 등 흠결이 없는 한 직장을 잃지 않았으나 기업의 회사원들은 본인과는 무관하게 직장을 잃게 되었다.

이때부터 사회 환경은 공무원의 직업을 선호하게 될 뿐 아니라 급여 등도 크게 높아졌으며, 일부 공기관의 근무환경은 대기업을 능가하는 양호한 수준이어서 공무원의 직업을 선호하게 돼 그 경쟁이 치열한 수준까지 왔다.

셋째, 의료기술의 발달과 호생활환경(好生活環境)으로 사람들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공무원연금 수급자 수가 늘어날 뿐 아니라 수급기간도 길어져 공무원연기금의 부족현상이 일어나고, 한편으로는 공무원연금의 기금 관리운영을 방만하게 관리해온 부분도 있다.

정책입안기관인 국회는 사회 환경에 맞는 법들을 제 개정해야하고, 또 예산을 심의하면서 나타나는 공무원연기금 보전(補塡)문제가 발생했을 때 무엇을 했으며,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그 수급을 관리하는 기관은 또 무엇을 했는가?

지금 공무원연금기금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공무원 연금법을 개정하여 재직 중에 있는 공무원이나 퇴직 후 연금 수급자에게까지 일괄 적용한다는 논리는 법의 안정성(安定性)과 신의성실원칙(信義成實原則)을 반하게 돼 집단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서 그 저항이 클 것이다.

그러니 하루 속히 공무원 연금법을 개정해, 개정 후 임용되는 공직자부터 적용하여 대한민국의 법의 안정성과 신의성실원칙이 지켜지는 법이 되어야한다.

공무원연기금의 부족으로 혈세로 부담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한 것은 입법권을 가진 국회와 그 국회의원을 뽑은 국민들의 방관에서 발생되었기에 그 부담은 국민이 져야 할 짐이다.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기 위해서는 특히 특출한 자질을 가진 국회의원을 잘 선택해 뽑아야 하는데 그것은 국민의 몫이다.

유권자인 국민들이 소홀이 국회의원을 뽑았으면 그에 상응한 부담도 국민이 져야하는 것이다. 우리사회에 공무원연금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사회 환경에 맞지 않은 옷(법)들이 한 두 벌이겠는가 하루 속히 환경에 맞는 수선을 해서 입지 않으면 더 많은 국민의 부담이 따를 것이다.

정책을 입안해야할 입법기관이 정쟁(政爭)만하고 사회 환경변화에 따라 해야 할 정책입안이 늦어지면 그 피해 또한 국민이 져야 하니 안타까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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