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남도인터넷방송] 6ㆍ4지방선거 과정에서 맥주병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전 여수시의원 이모씨(47)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10월 24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지난 6월 발생한 맥주병 폭행 혐의 사건과 관련해 국과수 감정 결과 피해자인 전 광역의원 이모씨(51)의 옷 등에서 유리조각과 맥주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등 맥주병 폭행사실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와 관련 전 시의원 이 씨는 지난달 30일 여수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맥주병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이 씨에 대해 무고 등의 협의로 법적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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