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령화 사회 임금제도 개편이 안정 사회로 가는길이다.
사설> 고령화 사회 임금제도 개편이 안정 사회로 가는길이다.
  • 편집국장 박봉묵
  • 승인 2014.12.2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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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남도인터넷방송] 우리나라는 1970년대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임금제도는 근속기간에 따른 연공급 임금제도로 생산성과는 무관하게 근속연한에 따라 임금이 화폐의 인플레이와 물가상승 기업의 이익신장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연공급으로 결정돼 왔다.

     ▲ 편집국장 박봉묵
이렇게 연공급 임금체제를 유지 하다 보니 기업은 장기근속에 따른 임금부담이 커지는 만큼 장기근속으로 기업총생산액에 대한 임금비중이 높아지자 기업도 근로정년이 있지만 인건비의 비중을 낮추기 위해 구조조정 등을 통한 조기퇴직으로 중년실업자가 양산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가하면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계속 늘어나 1980년대 65.9세였던 평균수명이 2011년은 81.1세로 크게 향상되어 기업들이 정한 근로자 정년 57세를 채우고 퇴직하더라도 24년을 실업자로 살아야 될 형극(荊棘)이다.

그런데도 연공급 임금제도로 인해 기업이 근로자의 정년을 채워 주지 못하고 기업의 임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50대 초반에 많은 직장인들이 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라 조기퇴직으로 직장을 잃고 있다.

직장을 잃은 실직자들은 자영업을 통한 생계수단으로 가게 등을 개업하는 바람에 자영업자 수가 선진국에 비해 비중이 높아 이 또한 포화상태로 영세한 생계소득을 이어가는가 하면 실패율도 높아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런 여러 사회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임금체계 즉 보험적 임금체계인 연공급의 초임 때는 업무의 성과보다 많은 임금을, 중년기에는 업무성과보다 적은 임금을, 장년기에는 업무의 성과보다 많은 임금을 받는 연공급 임금체계를 임금 피크제나 성과급 연봉제로 바꾸는 것이 노사가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길이다.

다행이도 노동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임금체계에 대한 고용노사관계 국민여론조사에서 근속기간에 따른 연공급에 대한 지지도가 10%도 안 될 정도로 선호도가 낮았고 능력과 성과직무급 지지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아울러 기업에만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직무개발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 등을 강구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왔다고 한다.

이참에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도 어느 수준에 있는지 짚어보면 한국생산성본부가 2012년의 노동생산성 국제비교 분석결과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근로자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30.4달러로 OECD 34개 회원국 중 28위다.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근로자가 1시간 노동으로 생산한 부가가치를 미국달러로 환산한 지표이다.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가장 높은 나라는 노르웨이로 87.1달러였으며 미국은 65.0달러, 일본은 40.3달러로 OECD 회원국 평균은 47.0달러로 우리나라보다 54.6%나 높고, 시간당노동생산성 1위 나라인 노르웨이의 35% 수준에 머물러 있어 이 또한 시급히 개선이 되어야할 점이다.

우리나라 현 평균수명이 81.1세로 이 또한 지속적으로 높아져 90세 아니 100세 시대가 곧 도래 하게 될 것이다. 근로정년 60세 연장은 불가피하며 앞으로 점차적으로 근로정년을 늘려서 70세 또는 75세 정년 시대가 올 것이다.

근로정년 연장은 임금체계 개편이 필수이며, 임금체제 개편의 가장바람직한 방법은 일한만큼 임금을 받아가는 임금체계, 이는 임금 피크제 또는 성과급 연봉제가 가장 바람직한 제도라고 필자는 본다.

지금의 연공급은 유교사상에 기초해 보험성이 가미돼 퇴직이 가까워 질 무렵 업무능력은 둔화돼 업무성과는 낮아지지만 자녀교육과 여위 살이 등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시기를 감안 임금을 근속년수에 따라 높여가도록 연공급으로 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사회 환경도 바뀌었을 뿐 더러 평균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근로정년도 점차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유교사상도 퇴색 돼 업무성과에 따라 임금피크제나 성과급연봉제를 도입하여 최초 입사 때와 정년퇴직 때의 임금이 같은 수준이 되도록 하되 생애 총임금을 산출하여 임금피크제나 성과연봉제로 배분해서 정하는 임금체계가 가장 바림직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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