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甲과乙의 관계 뒤바뀌고 있는 지자체 행정
사설> 甲과乙의 관계 뒤바뀌고 있는 지자체 행정
  • 편집국장 박봉묵
  • 승인 2015.01.1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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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남도인터넷방송] 민선 지방자치가 재 발족된 1995년, 지방행정에는 큰 변화가 일기 시작했었다. 30년간의 관치행정에서 주민이 선출한 민선자치행정으로 바뀌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은 앞 다투어 주민이 객체가 아닌 주체라며 주민우선시책들을 쏟아냈다.

그 첫 사례로 전남도가 시행한 전화 불친절 삼진아웃제, 내외부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친절하게 받지 않고 관치행정 때와 같이 권위적으로 받거나 아니면 불친절하게 받는 사례가 3회 적발되면 불친절공무원으로 퇴출되기도 했다.

       ▲ 편집국장 박봉묵
주민이나 민원인을 객체로 여기던 권위주의 관치행정에서 주민이나 민원인을 주체로 보는 주민자치행정으로 바뀌면서 지방공무원은 과도기를 겪으며 지방행정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주민들은 지방자치로 주민이 주인 즉, 주체가 “갑”이란 걸 실감했다.

그러나 민선지방자치 6기 20년을 지나오면서 주체와 객체가 다시 환원되는 양상으로 가고 있다고들 주민이나 민원인 대다수가 말하고 있다.

요즘 회자되고 있는 갑을관계가 지방행정에서도 그 도를 넘어 심하게 나타난다고 하며 민원인인 주민이 주체가 아니라 “을” 객체로 변했으며 지방자치단체인 관청에 가면 이를 더욱 실감한다고 한다.

지방자치재발족인 민선 1기 때 지방자치단체에 들어서면 지방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어떻게 오셨습니까?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하며 반갑게 맞아주던 주민응대도 그 강도가 낮아지거나 아예 사라진 곳도 있다고 한다. 관청 내, 즉 사무실을 찾아도 어떻게 왔느냐고 묻기는커녕 눈 한번 맞추어 주는 공직자가 보이질 않는다고 한다.

그런가하면 지방자치단체와의 공사나 물품계약에서 甲(지방자치단체)의 횡포는 지방자치가 되기 전인 관치 때 보다 더 그 횡포가 심해진 것 같다고들 하는 사업자도 있다.

필자는 중앙부처와 지방검찰지청, 경찰서,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전화를 자주하는 직업이라서 여러 곳에 전화한 경험이 있는데 필자의 경우는 중앙정부, 검찰, 경찰 등 전화응대는 정말 몰라보게 변했다고 말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여기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곤 전화응대도 친절할 뿐 아니라 질의에 대한 답변, 자기업무가 아닐 때의 안내, 질의 시 검토가 필요할 때 검토 후의 전화약속도 철저하게 지킬 뿐 더러 질의자가 미안할 정도로 친절하게 응대해 주었다. 이는 필자의 경험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민선지방자치 20년이 지나오면서 주체와 객체가 다시 관치시대로 환원돼 주체는 지방공무원이 되었고 객체는 주민이나 민원인이 되었으며, 인허가 등 민원신청 시 그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은 그 업무가 자기 권리인 양 착각하는 공무원이 다반사로 변했다고 한다.

필자가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지방자치단체 행정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기 보다 행정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다면서 변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한 사례로 이런 이야기도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내관광지도를 제작해 쓰고 있는데 그 관광지도가 관내 주민용이 아니라 외지 관광객을 위한 것이라면 거리표시를 해서 효용성을 높이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건의를 4년에 거쳐 했는데도 변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제 민선지방자치 20년이 지나는 해로 청년기에 접어들어 사람으로 치자면 혈기왕성한 시기로 지방자치가 발전적으로 진화 해 가야하는데 다시 관치로 회귀되었다는 소리가 지역주민들로부터 나온다면 지방자치의 위기가 오고 있다고 본다.

특히 요즘 사회에 회자(膾炙)되고 있는 갑을 관계의 지탄이 지방자치단체로까지 확대되지 않길 위해서라도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임직원의 기강을 다잡는 것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 같다.

지방자치가 초심으로 돌아가 주체와 객체가 전도(顚倒)되었다면 하루 속히 제자리로 환원되어야하며, 지방공무원들은 맡고 있는 업무가 자기권한이 아니라 지역주민들로부터 고용돼 법.령.규칙의 원칙에 의하여 평등하게 처리하는 대행자란 것을 잊어서도 안 되고, 또한 그 대행에 따른 Accountability(법적책임), Obligation(업무적책임), Responsibility(도덕적책임)의 3가지 책무를 져야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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