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지자체 체력인증센터선정 “갑”질 횡포 도 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자체 체력인증센터선정 “갑”질 횡포 도 넘었다.
  • 박봉묵
  • 승인 2015.01.14 09: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양/남도인터넷방송]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에 근거하여 국민들의 체력수준을 과학적.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맞춤형 운동처방 및 상시 체력관리를 제공하는 대국민 체육복지서비스사업의 일환으로 국민체력 100이라 名하여 2012년에 4곳의 지자체에 체력인증센터를 지정 시범사업으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체력인증센터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2013년에는 14곳 지자체로 그리고 2014년에는 본부까지 합하여 21곳을 지자체신청을 받아 선정위원회의 심의선정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인건비와 체력인증기기 등을 지원해 줘서 운영토록 해왔다고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5년도의 체력인증센터지원 사업은 26곳으로, 2014년도 21곳에서 4곳을 탈락시키고 9곳을 추가로 선정하였다고 했다.2014년 21곳의 체력인증센터운영에 대한 평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측정목표치, 지역주민의 만족도, 민원발생사항, 전문가평가 등 종합평가를 통하여 순위가 결정되었다고 문화체육관광부는 밝혔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관부는 2015년도 사업을 전국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면서 2014년 21곳의 체력인증센터 운영사항을 평가해 앞 순위에 있는 지자체는 탈락시키고, 평가 후순위에 있는 지자체를 2015년도 사업으로 선정했다.

그 사례가 지자체가 광양시이다 . 광양시는 종합평가 15위를 하고도 19위지자체에 밀려 탈락했다. 이는 광양시의 관계공무원의 대응도 문제지만 문화체육관광부의 “갑”질이 더 문제다.

평가에서 후순위가 선정되고 선순위가 탈락하는 것은 정상적인 선정이라고 볼 수 없다며 선순위에서 탈락한 체력인증센터 종사자인 체력측정요원과 운동처방사 들이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을 표출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기자가 확인한 결과 문화채육관광부의 답변은 2014년 사업에 대한 평가는 평가위원에서 하는 것이고, 2015년 체력인증센터 선정은 선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이라 2014년도 체력인증센터 운영 평가는 2015년 체력인증센터선정에 참고사항에 불가한 것이라고 문화체육관광부 사무관은 말했다.

선정위의회가 참고했다면서 문화체육관광부의 계획에 의거 탈락시키는 4곳은 2014년 지자체 체력인증센터 운영평가 후순위 4곳을 탈락시키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체력인증센터 종사자인 체력측정요원, 운동처방사 들은 수용할 수 있지만, 운영평가 후 순위를 선정하는 선순위를 탈락시키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청년취업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체력인증센터에서 열심히 일하면 지속적으로 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열악하고 힘든 환경에서도 목표달성과 체력측정참여자에게 최선을 다해 받은 평가인데, 열심히 일한 평가와 관계없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위원회의 심의라는 명분으로 평가 선순위 체력인증센터를 탈락시키고 후순위 체력인증센터를 2015년도 사업에 선정하는 것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갑”질의 횡포가 도를 넘었다며, 젊은 체력측정요원과 운동처방사 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 하며 반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왜 이렇게 납득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2015년도 체력인증센터를 선정했는지? 종사자들인 체력측정요원과 운동처방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재검토하여 선정을 다시 하는 것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신뢰 받는 행정을 하는 것 이다. 특히 중앙부처가 이런 행정을 하면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고 따르겠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