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청암대 퇴직교수 A씨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받아
순천 청암대 퇴직교수 A씨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받아
  • 안병호 기자
  • 승인 2021.09.0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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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위증죄와 배임증재로 재판받던 중 선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순천/전라도뉴스] 위증죄와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순천청암대 청암대 뷰티미용과 퇴직교수 A씨가 지난 8월 26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징역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1년 3월에 입사해서 퇴직 전 2014년까지 재직하는 동안 학생들에게 실습재료 메이크업박스 키트를 구매하게 한 후 업체로부터 한명당 5만원씩의 리베이트를 받아 당시 학과장에게 현금으로 준 것이 사실이라고 위증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또 학교 거래처에 학교 법인카드로 허위물품대금을 결제한 다음 돌려받는 방법으로 속칭 카드깡을 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카드깡을 하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와 2011년 교수채용 댓가로 “자신을 유리하게 해 주라고 1,100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배임증재 혐의도 포함됐다.

A씨는 이 외에도 학생들 실습재료비를 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받아서 챙긴 국고사기 혐의로 2018년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적이 있고, 최근 7월 23일에도 입사 후 퇴직 전까지 학생들에게 실습재료를 구입하게 한 후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서 학과장에게 현금으로 주었다면서 교수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순천지원에서 재판을 받았고 결국 A씨 스스로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교수들에게 자신이 고소를 당하자 사건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사실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하였다는 것이 드러나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특이하게 재판 판결문에 증인들에 대해 언급되었고 그 재판에서 증언했던 청암대 뷰티미용과 B교수는 위증죄와 허위사실유포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지난 7월 20일 순천지원 제4형사부 결심재판에서 징역2년 구형을 받았는데 또다시 위증죄로 고소되어 조사를 받고 있으며, 청암대학 초빙교수였던 남부대학교 향장미용과 C교수 등도 위증죄와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되어 조사받고 있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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