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규정... 일명 '윤창호법' 법사위 통과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규정... 일명 '윤창호법' 법사위 통과
  • 안병호 기자
  • 승인 2018.11.28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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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시 1년이상 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이상 징역으로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즉시 시행
-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일명 '윤창호'법안 표지
-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일명 '윤창호'법안 표지

‘전라도뉴스’ 연말캠페인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범죄입니다’ - 후원 : 전라남도, 전남지방경찰청, 순천시

[국회/전라도뉴스] 음주운전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그동안 묶여

있다가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을 통과시켜 법안을 본회의로 올려 보냈다.

통과된 ‘윤창호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낼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최소 형량이 5년 이상이었던 원안 보다는 다소 완화되었다.

이에, 한 달여 만에 국회의 문턱을 넘은 법안이 감경 결정된 것에 반발하는 시선도 많다.

이는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과실치사를 살인죄와 동급으로 보는 의견은 다소 무리하기에 3년이 적정하다’ 것으로 결론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한편, 음주운전에 대한 동승자 처벌조항은 여·야 간에 의견차가 커서 확정하지 못하였다.

이 법안은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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