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광역시 자치구․군 자치권 보장 등 지방현안 논의
[순천/남도인터넷방송] 전국시군구협회장단, 행정자치부장관과 간담회 개최 특별․광역시 자치구․군 자치권 보장 등 지방현안 논을 논의 했다고 밝혔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충훈 순천시장)는 3월 10일 정부서울청사(12층)에서 대표회장을 비롯한 임원진(6명)과 행정자치부장관(정종섭) 그리고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주요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대표회장(조충훈 순천시장), 부회장3(이건식 김제시장, 임각수 괴산군수,
어윤태 영도구청장), 사무총장(염태영 수원시장), 감사(송광운 북구청장)이 참석 했다.


회의에 참석한 시장․군수․구청장들은‘특별․광역시 자치구군 폐지 방안’은 당사자인 시군구와 전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어 절차상 상당한 하자가 있으며, 주민참여 및 현장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한, 특별․광역시장 권한비대화 등 풀뿌리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발상으로서 전면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또한, 정부의‘자치단체 긴급재정관리제도’도입과 관련해서는 복지비부담 완화 및 지방재정 확충 등 지방재정 개선이 선행되지 않고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자치단체에 지방재정 위기의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제도도입 이전에 재정분권 및 복지비 분담원칙의 확립 및 이행과 현행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비롯한 재정위기 통제장치의 효율적 운용 등 전제조건이 선결될 것을 주장하였다.
이 밖에‘중앙․지방간 협력회의’설치시 시도지사 뿐만 아니라 제도의 취지에 맞게 시군구 기초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최근 지역의 농업기능이 특산물 생산․판매 및 관광형 농업 등 기능이 확장함에 따른 전문성 향상과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직급을 일반직 5급 또는 4급으로 조정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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