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고흥지사(지사장 송기정)에서는 2014년도까지 일시경작으로 영농을 해오던 간척농지를 2015년부터는 지역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을 위하여 간척농지 1,574㏊에 대하여 3년 수도작으로 임대차계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매립지 등 간척농지 관리․처분계획 승인에 따른 임대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농업법인과 일반농업법인의 면적배분, 임차자 결정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결정하고자,
「매립지등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제25조에 따라 매립지 등 관리․처분심의 위원을 구성하고, 지난 3.10일 본 심의회를 개최했다.
한국농어촌공사 고흥지사에서는 관리처분심의회 결과에 따라 임대공고 후 임차신청을 받아 계약을 체결 후 임차농업인이 금년도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